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
1.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
사업주,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. (남녀고용평등과 일.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)
(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.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 변경08.06.22시행)
2.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
- 행위자 : 사업주나 상급자, 근로자(동료,하급자)등이 모두 해당
- 피해자 : 남녀근로자 모두 해당
참고) 회사에 입사하기 전의 모집 채용 과정 중의 응시자도 피해자가 될수 있음.
3. 직장내 성희롱 성립요건
-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
-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줄 것
-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
킬 것
4.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
- 직장내 성희롱 금지의무(규정 위반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, 법률 제12조)
-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
매년 1회 이상 실시(미 이행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, 법률 제13조)
-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 조치의무
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
등의 조치를 취하야 한다.(미 이행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, 법률 제14조
제1항)
-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(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
2천만원 이하의 벌금, 법률 제14조 제2항)
-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의무(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, 법률
제14조의 2 제2항)
5.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
- 예방교육의 내용(시행령 제3조 제2항)
①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
②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
③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
④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, 그중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것으로 본다.
- 예방교육의 방법
① 직원연수, 조회, 회의 등을 통하여 실시(시행령 제3조 제3항)
② 인터넷을 통한 예방교육을 실시(시행령 제3조 제3항)
③ 예방교육 특례(시행령 제3조 제4항) ? 상시 10명 미만의 사업장은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
④ 성희롱예방기관에 위탁하여 실시(법률 제13조의 2 제1항)
참고) 교육관련 참고 자료
- 교육일지, 처리절차, 조치규정은 제가 직접 제작(회사에 맞고 수정하시면 됩니다)
성희롱 예방 교육 동영상 자료는 여성부에서 제작( 동영상자료 , 간행물자료 )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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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(첨부1).doc
별첨 및 서식(첨부4).zip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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