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금피크제

총무&인사 04 1, 2010 08:39

임 금 피 크 제



1. 임금피크제 정의

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

 

2. 임금피크제 분류

- 정년보장형(국내 대다수 기업)

정해진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, 일정 연령부터 정년까지 임금을 삭감하는 유형

- 정년연장형(국내 일부 및 일본의 대다수 기업)
정년에 도달한 은퇴예정자를 재취업시 받을 수 있는 임금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
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한다.

 

3. 임금피크제 도입시 주의사항

임금피크의 시점 및 임금감액 비율의 결정 기준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고 제반
조건에 대한 객관성

 

4. 임금피크제보전수당(노동부) 지급요건

- 사업장요건
① 최소 56세 이상 연령까지 고용 보장(개인의 능력에 따라 60세까지)

② 일정 연령, 근속시점,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하락하는 하향형 임금피크제
     (신용보증기금 예: 55세 1차년도 75%, 2차년도 55%, 3차년도 35%)
    ③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실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서면 확인 가능할 것
  - 근로자요건
   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이상 근로자로서 피크연도에 비하여 임금이 10% 이상 삭감
     단, 감액 후 연간 임금이
5,76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 제외

5.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원수준 및 기간
 - 피크시점과 신청시점의 임금 차액의 50%을 지급
   (지원한도 : 분기당 150만원 연600만원, 지원금과 임금 합계액이 연 5,760만원 초과하지
   않은 범위 내)
 - 54세부터 지원하며 최대 60세까지 지원

6.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신청방법
 -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후 다음연도 1월일까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청서를
 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(해당연도 중 지급가능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서 제출)
 - 지급절차
  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 실시(사업주) ⇒ 지원금 신청(근로자) ⇒ 사실관계 확인후
   지원금 지급(고용안정센터)


이올린에 북마크하기(0) 이올린에 추천하기(0)
Writer profile
author image
피투피올 운영자 http://www.p2pall.co.kr
04 1, 2010 08:39 04 1, 2010 08:39

트랙백 주소 :: http://p2pall.co.kr/tc/pjm/trackback/50

댓글을 달아 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