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 금 피 크 제
1. 임금피크제 정의
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
2. 임금피크제 분류
- 정년보장형(국내 대다수 기업)
정해진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, 일정 연령부터 정년까지 임금을 삭감하는 유형
- 정년연장형(국내 일부 및 일본의 대다수 기업)
정년에 도달한 은퇴예정자를 재취업시 받을 수 있는 임금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
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한다.
3. 임금피크제 도입시 주의사항
임금피크의 시점 및 임금감액 비율의 결정 기준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고 제반
조건에 대한 객관성
4. 임금피크제보전수당(노동부) 지급요건
- 사업장요건
① 최소 56세 이상 연령까지 고용 보장(개인의 능력에 따라 60세까지)
② 일정 연령, 근속시점,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하락하는 하향형 임금피크제
(신용보증기금 예: 55세 1차년도 75%, 2차년도 55%, 3차년도 35%)
③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실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서면 확인 가능할 것
- 근로자요건
①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이상 근로자로서 피크연도에 비하여 임금이 10% 이상 삭감
단, 감액 후 연간 임금이 5,76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 제외
5.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원수준 및 기간
- 피크시점과 신청시점의 임금 차액의 50%을 지급
(지원한도 : 분기당 150만원 연600만원, 지원금과 임금 합계액이 연 5,760만원 초과하지
않은 범위 내)
- 54세부터 지원하며 최대 60세까지 지원
6.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신청방법
-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후 다음연도 1월일까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청서를
고용지원센터에 제출(해당연도 중 지급가능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서 제출)
- 지급절차
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 실시(사업주) ⇒ 지원금 신청(근로자) ⇒ 사실관계 확인후
지원금 지급(고용안정센터)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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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피크제.doc
임금피크제_보전수당_신청서[별지_제52호서식].hwp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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